공지사항

법원행정처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대한법무사협회 / 2024-10-16 / 조회 244


법원행정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2024. 5. 7. 대통령령 제34485호)의 개정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관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우리협회에 안내(부동산등기과-2683, 2024. 9. 27.)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함 (시행일 : 2024. 9. 30.)

- 다만 위 시행령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인 경우 또는 부동산 매도용이 아니더라도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은 종래와 같이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에 인쇄된 인감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출력한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등기관은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