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성명서)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을 맞이하여 부동산거래안전과 전세피해 대책에 관한 대한법무사협회 입장

대한법무사협회 / 2023-11-10 / 조회 48


성 명 서


- 제8회 부동산산업의날을 맞이하여 부동산거래 안전과 전세피해 대책에 관한 대한법무사협회 입장 -


전세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행하라.

임차권등기를 통한 완전 공시를 실현하라.

경매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라.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을 맞이하여 부동산거래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피해 대책이 중요한 만큼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법무사들은 그간 전세피해지원 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부동산등기 및 경매 절차의 개선방안을 주장하고자 한다.

작년 전세피해 사태가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2022.9.28.에 서울 강서구에 설치한 후 대한법무사협회는 곧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여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법률상담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인천, 서울시청, 경기도, 부산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2023.6.27.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요청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총 364명의 법무사가 공익법무사단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익법무사단에서 상담한 상담 건수는 총 1만 건에 달하는 등 전세피해지원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등기와 경매 절차의 전문성을 살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그간의 전세피해지원활동의 경험에서 비롯한 다음과 같은 부동산등기와 경매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을 임차권등기로 전환하라.

현행 주택임차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어 당사자 이외에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기 어려운 불완전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어 경매과정에서 ‘가장임차인’, ‘보증금액의 변조’, 나아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차관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그 대항력, 우선변제적 효력을 주는 공시제도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매절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의 부담을 덜어 달라.

작년에 대한법무사협회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할 때는 임대인의 사망했을 때에도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임차인의 부담이 한결 덜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경매개시 절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여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하여, 임차인이 취득세 등 공과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경매 절차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의 경우처럼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임차인의 대위권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라.

선순위공동근저당설정이 된 어느 하나의 주택이 경매되어 이시배당을 하는 경우 후순위 임차인의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아, 어느 주택을 먼저 경매하는가에 따라 배당액이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후순위근저당의 사안에서 대위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368조의 예에 따라 후순위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이 전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전세피해 사례가 많아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크게 우려된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세피해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행하라.

임차권등기를 통한 완전공시를 실현하라.

경매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라.


2023. 11. 10.


대한법무사협회


<관련언론기사>


대한법무사협회, 전세 피해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촉구(법률저넉, 2023.11.16.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