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 후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반환의무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나요?

[민사] 이성연 / 2025년 1월 / 조회 17


Q 11년 전, 딸처럼 아끼던 A의 부탁으로 한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를 모르는 종중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제가 부동산을 관리해 왔으나, 몇 년 전 A와의 불화로 A가 제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제 배우자는 제게 상의 없이 부동산을 팔아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경기 하락으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A가 지난 10년 동안 제 배우자에게 계속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괘씸해서 부동산이나 매매대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벌써 10년 세월이 훌쩍 지났으니 이제는 시효도 소멸된 것 아닌가요? A

명의신탁자에게 귀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나, 10년의 시효가 지나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귀하가 A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종중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 귀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를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인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므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따라서 A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A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므로(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참조), 이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 여부와 관련해 귀하의 배우자를 ‘이행인수인(채무를 대신 갚기로 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채무의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는 당사자(채무자)’나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인정은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