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홀로 키웠는데, 아들의 생부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가사] 장성기 / 2024년 9월 / 조회 9


Q 저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홀로 양육해왔고, 아들의 출생신고도 제 성으로 신고했는데, 이제 성년이 된 아들이 생부의 성을 쓰고 싶다고 합니다. 아들의 생부는 저와 헤어진 후, 아들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아들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어렵게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생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양육비는커녕 지금까지도 아들을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은 채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생부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아들이 인지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생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아드님도 생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친생자임을 증명해야하므로,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2024.7.18.자 2018스724전원합의체결정)에서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아들이 관할 가정법원에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아들을 생부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이 생부의 친생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대로 생부를 상대로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권리 행사를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거 양육비 청구권도 민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아들이 성년이 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