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일한 신탁등기는 무효라며,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말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기타] 유명수 / 2024년 8월 / 조회 30


Q 2017년, 부친이 생전에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신탁원부에는 제가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부친이 돌아가셔서 한 법무사 사무소에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를 의뢰하였는데, “등기관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등기는 「신탁법」 제36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바, 의뢰한 사건은 「법무사법」 제29조(신청의 각하)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각하해 등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

신탁계약서에 ‘신탁종료 시 신탁재산귀속권리자’를 정한 조항이 있다면 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를 다룬 법원행정처의 2018.8.17. 「부동산등기선례(제201808-4호)」가 제정되기 전에 같은 내용의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하였는데, 위 선례 제정 전에 귀 사례와 같이 신탁등기가 경료된 것과 관련하여 그 효력 여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대다수의 등기관 및 법원행정처에서는 “1개의 신탁계약서에 ①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신탁 수익을 누리는 생전수익권에 대해서는 유효하지만, ②위탁자가 사망한 후에 신탁 수익을 누리는 사후수익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면 「신탁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되는 바, 1개의 신탁계약서에 일부가 무효(②번 사후수익자 부분)이면 「민법」 제137조에 의해 신탁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다른 견해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생략키로 하고 결론(대법원 판례 2022다307294파기환송 2024.04.16.선고)을 말씀드리면, 신탁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①번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으로부터 수익을 누리는 생전수익권은 유효하므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생전수익권은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자익신탁”이 대부분인 바, 이런 경우는 위탁자의 사망으로 생전수익권은 종료됩니다(「신탁법」 제98조제1항, 신탁목적달성).

따라서 신탁 종료 시 귀속사무가 진행되는 바, 대법원은 수탁자가 잔여재산귀속권리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신탁계약서에 그러한 정함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없을 때는 위탁자의 상속인들이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를 갖게 됩니다.

위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2024.4.23. 「부동산등기선례」(제202404-1호)가 제정, “설령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겸하는 유언대용신탁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를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신탁계약서에 신탁종료 시 신탁재산귀속권리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신청이 가능하다”고 정하였으므로, 귀하께서도 신탁계약서에 귀속권리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