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사망한 이복동생을 피고로 하는 카드대금 시효연장소송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엄덕수 / 2024년 7월 / 조회 24


Q 지난 2월, 20여 년간 소식이 끊겼던 이복동생(미혼)이 사망해 그 거주지였던 부산 ○○구청에서 시신처리 등 행위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와 동의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저를 동생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정한 결정서와 동생을 피고로 하는 양수금청구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약 10년 전 확정된 동생의 카드대금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인데, 사망 1개월 전 지급명령청구 후 소액소송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동생을 의사무능력자로 보고 저를 위 소송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인데, 아마도 동생이 사망한 사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한 대부회사 외에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상속채무 이행을 청구해올 가능성이 있어 걱정입니다. 제적등본 상 동생과 저는 아버지(2005년 사망)와 어머니(실제 생모는 아님)가 동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적상 어머니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고, 현재는 생사불명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과 상속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피고의 사망을 진술하고, 소송수계와 피고표시변경 요구 및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마도 원고 대부회사가 동생분인 피고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귀하께서는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피고가 2024.2.에 사망했음을 진술하는 한편, 원고 회사에게 양수금소송의 피고 본인이 미혼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수계신청 및 당사자(피고)를 상속인으로 표시 변경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문제인데, 귀하의 생부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전인 2005년 작고해 가족관계등록부는 없을 것이므로, 대신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면 미혼으로 사망한 남동생에게 생사불명인 그 생모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생모는 직계존속으로서 형식상으로 2순위 상속인이지만,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실종선고 심판청구 대상이 되어 사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형제자매로서 3순위 상속권자인 귀하가 죽은 남동생의 채무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동생의 채무원금이 적다고 해도 10년간 지연이자로 인해 채무액이 클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동생의 사망사실을 안 것은 3개월이 지났으나, 채무존재 사실을 안 것은 양수금소장 부본을 받은 때이므로 이때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남동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센터 등(행정복지센터, 구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용 가능)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채권?채무, 부동산, 자동차 등)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한정심판청구 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죽은 남동생의 생모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망으로 간주되어 귀하가 남동생의 소송수계인으로 당사자 표시가 변경된다면, 귀하는 상속하는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모든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항변을 제출하여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