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경매로 매입한 상가의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 채권으로 인해 가압류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 엄덕수 / 2024년 7월 / 조회 30


Q 지난해 9월, 대로변의 10층 대형상가집합건물 중 한 곳(전용면적 33평)을 법원 임의경매 최고가격 입찰로 매입,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경 상가관리단으로부터 종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승계분까지 합산된 총 3,100만 원을 납입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법무사에게 상담했더니 「집합건물법」 상 종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미납관리비를 승계해야 하지만, 시효소멸된 것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아니한 승계관리비를 포함해 1,000만 원을 지난 2월 말경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그러자 관리단은 납입고지액 3,1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가건물에 가압류를 했고, 저는 뒤늦게 그 결정문을 송달받고는 “피보전채권 중 1,000만 원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고, 나머지 2,100만 원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리단은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에 대한 확정판결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A

특정승계인은 관리비의 중첩적 채무인수인으로,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 상가관리단이 종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에 대하여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를 확보한 경우,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귀하와 같은 입찰 특정승계인에게까지 미치는지의 여부입니다.

종래 대법원 판례(2010.1.14.선고, 2009그196)는 집합건물 특정승계인의 공융부분 관리비 채무 승계를 전 소유자 채무의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고 있으며, 전 소유자에 대한 확정판결 등의 승계집행문 부여 대상(민사집행법 제31조제1항)인 ‘승계인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법원 판례(2009.8.20.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도 중첩(병존)적 채무인수인이 종전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채무인수를 한 경우에는 (진정)연대채무가 되지만, 이런 부탁(주관적 공동관계)이 없었던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채무자 관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관계에서는 1인에 대한 채권자의 소멸시효 중단행위나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만(절대적 효력), 부진정 연대채무자 관계에서는 채무자 1인의 채무소멸행위(변제, 상계, 공탁 등)만 절대효가 생기고, 소멸시효 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는 모두 당해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상대적 효력)(대법원 2010다91886 판결).

이에 반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확정판결로 인한 시효중단은 그 후의 임의경매로 인한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2015.5.28.선고 2014다81474 판결)도 있으며, 이 판례에 따른다면 귀하의 이의신청은 기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류적 대법원 판례가 순차 특정승계인은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시효소멸 및 공탁으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 함을 이유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