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2021.11.25. 취임이사는 정관상 ‘최종결산기 주주총회까지 임기연장’‘ 규정에 따라 2025.3. 정기주총에서 선임 결의해야 하나요?

[상업등기] 황차영 / 2024년 5월 / 조회 26


Q 우리 회사는 결산기를 12월 말로 정한 「상법」 상 주식회사입니다.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등기부상 2021.11.25. 취임한 이사의 경우, 위 정관상의 임기연장 규정에 따라 임기가 2025.3. 정기주주총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연임이나 신규이사 선임 결의를 해야 하는지요? A

이사의 임기가 정기주총일까지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 선임 결의를 해야 합니다.

위 질문은 필자가 실무에서 심심치 않게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이므로, 이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보겠습니다.

「상법」은 제383조제2항에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2항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주주총회 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 임기 중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사의 회기 중 업무집행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사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이사들에 대하여 주주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변명의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의 편의적 측면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를 재선임 또는 신규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별도로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한편, 「상법」 제383조제3항의 규정에서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첨언하자면, 「상법」에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산기 도래 시 이사의 임기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만약 최종의 결산기 전에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상법」 제383조제3항의 예외규정의 적용이 없다는 것이죠.

위 질문에서 귀 회사의 결산기는 매년 12월 말이고, 등기부상의 이사 임기는 최종 결산기 전, 즉 사업연도 중에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임기가 3년이므로) 「상법」 제383조제3항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인 2024년 11월 25일 이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당 이사의 연임 또는 신규 이사의 선임 결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법」 상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이니까요(제38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