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임대인 요구로 ‘계약갱신’ 문구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이사갈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 정낙훈 / 2024년 4월 / 조회 32


Q 저는 주택임차인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지난 2월, 집주인에게 ‘카〇〇톡’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와서는 하는 말이,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이라는 문구 없이 그냥 ‘재계약한다’라고만 쓰자”, “보증금과 임대료도 각 5%씩 올리는 것으로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내용에 의문과 불만이 생겼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하자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끝내려고 하는데, 계약갱신이 아니라 그냥 재계약이라고 한 계약서가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임대차를 끝내고 매입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 될까요? A

임대차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후 이사 가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를 가셔도 괜찮습니다. 임대차해지를 통보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 법적 지위를 평상의 채권자보다 강화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차는 2가지 방법에 의해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묵시적 갱신”이고, 또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갱신”입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이 가져왔다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SNS를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명시적으로 청구한 바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갱신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갱신”이라는 문구 없이 “재계약”이라고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약점이 있으나,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SNS 화면도 있고, 또, 계약과정을 지켜본 증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이후 소송이 제기된다 해도 SNS 캡쳐 화면과 증인의 증언을 통해 계약갱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갱신이든, 당해 임대차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귀 사안의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갱신이므로 그 근거가 명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집주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이기 때문에,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만일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매입하신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기 전에 반드시 임대차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일 혹시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게 될 경우, 귀하께서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