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저는 알지도 못하는 양수금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이 공시송달 되어 확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타] 장성기 / 2024년 4월 / 조회 18


Q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지인의 도움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지급명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해 보았는데, 저에게 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 된 것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던 ‘갑’ 회사의 카드대금을 ‘을’ 회사가 양수하여 채권자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 회사로부터 ‘을’ 회사에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을’ 회사가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 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복할 길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공시송달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주소보정이나 특별송달로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는 지급명령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사 등 법률에 규정된 기관들이 채권자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등 기관이 공시송달 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간주가 되어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귀 사례를 보면, 지급명령사건의 기록 열람을 통해 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유를 입증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사이트의 사건진행 내역에 기록을 열람한 사실이 기록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귀하께서 기록을 열람한 날에 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기록열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2주를 경과하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된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는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귀하께서는 소송 과정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채권자의 양수금 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다툴 수 있는 항변 사유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갑’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을’ 회사의 양수금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민법」 제450조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규정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갑’ 회사가 귀하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했고, 그 채권양도통지가 귀하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귀하는 ‘갑’ 회사의 카드대금 채권이 10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