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무적자로 2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기타] 김영화 / 2024년 3월 / 조회 50


Q 저는 20대의 청년으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태어나 우연한 기회로 한 할머니가 저를 맡아 17세까지 키워주셨으나, 학교 교육 받지 못했고 한글도 깨치지 못했습니다. 17세 이후 저는 서울로 올라와 할머니가 주신 50만 원으로 일단 찜질방에서 숙식하며 일자리를 구하려 했는데, 주민등록증도 가족관계등록부도 없는 무적자이다 보니 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신분증명이 필요 없는 한 피아노 학원의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밤낮으로 전단지를 돌려 학원 매출이 오르면서 학원 원장님이 저를 좋게 보았고, 그 인연으로 원장님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어 학원에서 청소와 전단지 알바를 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지내면서 원장님한테 초등학교 수준의 한글과 인터넷을 배워 이제 저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 더 이상은 무적자로 살 수 없어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주민등록증을 가질 수 있는지요? A

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창설 허가신청을 하여 성·본을 만들고 가족관계등록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무적자이므로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연을 들어보니 17세까지 키워주신 분이 친조모나 외조모가 아니라,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분으로, 현재로서는 혈육에 대해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 성·본도 독립적으로 창설해야 합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때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등록신분표,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성장환경 진술서, △인우보증서 2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 증빙서류 중 성장환경 진술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 성장환경 진술서의 기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의 제3조(첨부서류)에 따르면, 진술서에는 성장환경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성장지는 가능한 한 시기별, 나이대별(1~7세, 8~13세, 14~17세까지)로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인우보증서의 경우, 보통은 인우보증인에 대한 심문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간혹 인우보증인에 대한 재판부의 심문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인후보증인으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창설 허가신청을 준비했다면, 성·본 창설 허가신청도 해야 합니다. 보통 본의 경우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의 명칭에서 따오는 경우가 많고, 성의 경우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분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