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거짓말에 속아 수억 원대 비용을 내고 계약서를 공증했는데, 이 공증을 무효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 김영화 / 2024년 3월 / 조회 77


Q 저는 20대 청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복원기술을 배우고 싶던 차에 마침 자동차복원기술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많다는 B를 알게 되어 자동차외형복원 기술 및 경영에 관한 전수, 자문비용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계약서를 공증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채무변제(준 소비대차) 계약 공증을 무효화 하고 싶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자신이 자동차 외형복원에 관한 자격증 및 기술 등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풍부해 자신에게 교육을 받으면 자동차외형복원 기술 등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정비소 취업도 확실할 뿐 아니라 창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B의 말을 믿고, 계약서를 공증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B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거짓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공증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미 공증된 계약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요? A

공증무효확인소송을 제기, 공증계약이 「민법」 상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는 B가 자동차외형복원에 대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및 자동차외형복원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결과 B에게 자격증이 없다면, 귀하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물론, 사회경험이 일천한 청년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위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B는 위 자격증이 없었으므로 자동차외형복원 기술이나 경영, 마케팅을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외형복원기술 등을 전수하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 등에 의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등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B의 금원편취 의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공증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공증계약이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는 바, 위 사건의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B가 귀하와 친구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위 공증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10.22.선고 2002다38927판결)에서도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