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던 전 남편이, 고급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가사] 이영옥 / 2024년 2월 / 조회 35


Q 지난 2015년, 전 남편과 이혼할 당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서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고급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저에 대한 악감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권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 남편의 월급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거나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정지 등의 행정제재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원입니다. 이에 2009년 8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집행력을 가지므로, 비양육권자의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63조의3), 이행명령(제64조), 과태료(제67조), 감치처분(제68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비양육권자가 근무하는 회사(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공제된 양육비를 양육권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 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하여 정기금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1.7.13.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정기금지급명령), 제3호(일시금지급명령)의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3년간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허정지에서 제외되며, 신병 치료 목적이나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는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출국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 파산선고, 그리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채무자명단에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