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제 딸이 식당 주인의 잘못으로 화상을 입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습니다.

[민사] 엄덕수 / 2024년 2월 / 조회 34


Q 지난 2022년 7월, 딸아이가 한 식당에서 주문한 라면을 건네받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식당 여주인이 아직 라면 그릇을 완전히 건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릇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뜨거운 라면 국물이 딸의 허벅지로 쏟아지며, 열탕화상 4%(심재성 2도)의 큰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딸은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후 3개 병원에서 9개월간의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식당 여주인은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안 됐다며 사과하더니 며칠 후부터는 당시 딸의 친구가 몸을 뒤로 돌리는 바람에 그 팔꿈치에 받쳐서 라면 그릇을 놓친 것이라며 변명했습니다. 그동안은 협상을 통해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를 받고자 소송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전혀 협상 의사가 없고 법대로 하라고만 하니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할 여건이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배상받을 길은 없을까요? A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을 통해 허위주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식당 주인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제1항), 소멸시효 기간(남은 5개월)을 넘기기 전에 서둘러 가압류나 본안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안돼 로펌이나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면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나홀로 본인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유능한 법무사에게 의뢰해 소멸시효 남은 기간 이내에 불법행위지(식당 소재지)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특별재판적)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사고가 친구의 팔꿈치 때문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면 식당 주인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면 위법성 및 책임조각사유 등은 피고가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손해 3분설(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따라 각 손해의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하고, 과실에 의한 피고의 불법행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개 각 손해 발생 금액에 대한 입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면 소송상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될 수 있고, 청구액이 소액(3천만 원 이하)이라 하더라도 증거조사 등 사안이 복잡하면 ‘집중심리 재판부’에 재배당이 됩니다.

우선 사고가 친구의 팔꿈치 때문에 일어났다는 피고의 주장을 뒤엎지 않으면 청구 전부가 기각되고, 그 친구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원고 측 증인을 통해 팔꿈치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라면 그릇을 잘못 전달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피고나 그 증인의 자기모순 진술 탄핵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일실(逸失)이익 등은 의사 감정서나 영수증, 세무서 소득증명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도 공동 원고로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