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사)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채무조정 수임료 카드결제 관련]

대한법무사협회 / 2025-07-14 / 조회 25


?여신전문금융업법? 6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최근 일부 법무사사무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의 법무사 보수를 위임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카드대금채권을 채무조정 금액으로 포함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행위가 지양될 수 있도록 우리협회에 안내를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