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소식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 2025-06-27 / 조회 58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법무사 윤리장전」 전면개정,

법무사 사명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 명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법무사의 사명으로 명시한 「법무사 윤리장전」 전면 개정안 및 회칙 상 ‘서면결의 제도’ 도입 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조배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 각계 인사들과 전국 대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강천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무사는 128년간 출생에서 상속까지 생활법률 전반을 다루며 국민과 함께해 온 민생 법률가이자, 법조 사륜의 한 축”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시민사회와 자격사 단체들이 연대하여 입법의 장벽을 함께 넘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제정,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 「법무사법」 개정, 주택임차권등기 법제화, 법무사 보수상한제 폐지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입법 과제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법무사 윤리장전」 현대화, 업무별 윤리기준 규정

이번 총회에서는 1962년 제정 이후 24년 만에 「법무사 윤리장전」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윤리장전은 변화한 시대를 반영하여, 법무사의 사명을 ‘국민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으로 명시하고, 업무별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 기존의 추상적·한자어 중심 표현은 ‘의뢰받는’, ‘맡기는’ 등 실생활 용어로 바꾸고, 내용 전반을 실천 중심으로 구성하여 일반국민들이 법무사의 윤리적 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칙 상 ‘서면결의’ 조항 신설

한편, 협회 회칙에는 정기총회의 서면결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대법원의 사단법인 결의 효력과 관련한 판례(2024.6.27. 선고 2023다254984)를 반영하였다.

이번 회칙 개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서면으로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끝”

KakaoTalk_20250627_144311553.jpg(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는 26일,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무사 윤리장전」의 전면 개정 및 서면결의 제도 도입 등을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