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후 망인의 채무를 알게 되었는데, 이미 사용한 상속재산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기타] 안중억 / 2025년 5월 / 조회 40


Q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임대차보증금이 있어 이를 상속받아 이미 사용했는데, 최근 〇〇은행으로부터 아버지 명의의 미상환 대출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채무액은 상속받은 임대차보증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고, 아버지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채무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이미 소비한 상태인데, 이로 인해 채무 전액에 대해 제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기간 내 상속포기를 못했더라도 특별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2.1.14. 「민법」 개정을 통해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에 제3항을 신설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①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②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었거나, ③신고기간 중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중 ②, ③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다면, 일단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후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청산절차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 비용과 기타 상속채무 정리 비용의 영수증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면, 상속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무사 비용이 인정되어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보다 상세한 안내와 사건 해결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