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소식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대비 설명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 2025-01-20 / 조회 110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대비 설명회 개최

미래등기시스템 개요, 부동산ㆍ법인 전자등기 활용방안 강의


대한법무사협회는 2025.1.16.~17. 양일간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법무사 총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특강으로 ‘미래등기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31.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제도적 특징과 시스템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회원들의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강천 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미래등기시스템 개관(박재명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 ▲부동산 전자등기 세부 활용(민연기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 ▲법인 전자등기 세부 활용(김홍범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은 모든 유형의 등기 신청에서 등기소 방문이 면제되고, 전국 단위의 통합 접수번호 부여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 신청이 가능해 업무 효율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점 등기부 폐지와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며, 본점이전등기 신청 역시 종전과 새 소재지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강천 협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회원들이 새로운 전자등기시스템을 원활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의 전면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법원 미래등기추진단과 접촉하여 불편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강의 영상과 자료는 협회 온라인 연수원에 지난 1.20.(월) 등재하여, 법무사 누구나 “지방회 홈페이지 로그인>온라인 연수원>동영상 강의>특강” 절차로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편, 협회는 1.21.(화), 미래등기시스템 활용을 위한 참고사항 등을 담은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실무에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미래등기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과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미래등기시스템+설명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