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공동대표이사로 할 경우 책임 제한과 이를 등기에 기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업등기] 정상훈 / 2025년 2월 / 조회 19


Q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할 때 저를 공동대표이사로 추대하고 싶은데, 제가 회사에서 맡은 운영부분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등기해야 하나요? A

공동대표이사의 책임과 권한, 분배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려면, 이사회 의사록(회의록)에 책임과 권한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공동대표이사의 책임분배 관련 이사회 의사록 샘플이오니, 참고하여 활용하십시오.

일시 : 2025년 1월 15일

장소 : 서울특별시 ~~

참석자

1. 이사 000

2. 이사 000

3. 기타 참석자(감사 등)

○ 안건 : 공동대표이사 체제 및 책임 분배에 관한 사항

1. 의결 내용

공동대표이사는 ○○○(이하 “대표 A”)와 ○○○(이하 “대표 B”)로 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과 권한을 분배한다.

가. 대표 A의 책임과 권한

- 재무 관리 및 자금조달

- 대외 협상 및 주요 계약 체결

-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부 인프라 구축

나. 대표 B의 책임과 권한

- 사업 운영 및 영업 관리

- 마케팅 및 시장확대 전략 수립

- 직원 관리 및 내부 운영 관리

다. 공동 책임 사항

- 법인의 주요 전략적 결정

- 법인의 주주총회 준비 및 보고

-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합의

2. 이사회의 결의

위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되었음.

3. 특별사항

만약 공동대표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의결을 진행한다.

한편, 정관은 법인 운영의 기본 규칙으로, 회사 내부 및 외부 이해 관계자가 참조할 수 있는 공식문서이므로, 정관에 공동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및 제한을 명확히 기재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예를 들어, “대표이사 A는 회사의 대내적 경영 업무를 담당하며, B는 대외적 업무(계약 체결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등으로 기재].

다만, 대표이사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이를 기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