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상속받은 토지에 설치된 분묘들에 분묘기지권이 있다며 이장을 거절하는데, 지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민사] 임창영 / 2025년 2월 / 조회 26


Q 시골에 있는 밭을 상속받았는데, 해당 토지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여러 기의 분묘가 오래 전부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사는 후손이 분묘들을 관리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장하라고 요청했더니, 분묘들은 30여 년 전 설치되어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이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분묘의 이장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후손에게 그동안의 지료를 청구할 수는 있는지요? A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해도 지료청구가 가능하나, 청구시점 이후의 지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존 판례를 변경(대법원 2021.4.29.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민법」 제366조 단서),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6조).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287조),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3다522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토지소유자)는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을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료도 받을 수 있고, 이후 2년 이상 상대방이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분묘의 철거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