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소식

협회-경실련 주관,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예정

대한법무사협회 / 2025-01-07 / 조회 26


협회-경실련 주관,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예정

전세피해 해소법안, 국회 통과 위한 개정방안 모색

대한법무사협회는 오는 1.10.(금) 10: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경실련과 공동 주관,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ㆍ이연희 의원실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안번호 제5191호,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 올바른 개정방안을 토론한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권설정등기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등기를 통해 명확히 하여, 기존 전입신고 방식에서 발생했던 정보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김천일 교수(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와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 정경국 법무사가 발제를 맡고,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정훈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집행부와 전문위원, 18개 지방법무사회장, 법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개정법안의 마련 및 국회통과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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