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제 공유차량의 사망한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기타] 박직화 / 2024년 10월 / 조회 7


Q 저(99%)는 아버지(1%)와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1%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일부가 협조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의 지분을 상속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으로 총 7명인데, 이 중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 2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A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아버지의 자동차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아버지의 자동차 지분(1%)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이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며, 비협조적인 상속인들로 인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아버님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초본, 그리고 각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습니다. 또, 귀하가 아버지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기여분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심판청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청구인뿐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법정 상속 지분과 각 지분별 상속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자동차의 상속 가액은 중고차 시세를 참고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해야만 각 상속인의 지분이 공정하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 이유에서 귀하가 아버지의 지분을 상속받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귀하의 사정을 반영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기여도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매분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사건이 종료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심판청구 후 접수증명을 발급받아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등록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