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등기법학회, 2024년 제1회 등기법 포럼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 2024-09-30 / 조회 53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공동 법학 세미나

2024년도 제1등기법 포럼개최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비영리법인 난립 공시 문제,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 전환으로 법적 안정성 도모

사인증여 집행자, 유언 아닌 계약서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등기선례 개선해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최현진)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권오복)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이 27() 오후 2,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권오복 한국등기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와 관련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인증여 집행자의 지정방식을 중심으로) 3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먼저 제1주제로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영대 법무사(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는 비영리법인 설립이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해 좌우되는 현행 허가주의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이로 인해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공시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여 법인 설립을 더욱 간소화하고, 비영리법인의 난립과 공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며, 준칙주의 도입이 법적 안정성과 공시 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다음 제2주제 발표에서는 김경오 집행관(전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김 집행관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했을 때, 이의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의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청인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새롭게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담당 법관을 증원하여 등기사건의 이의절차를 담당하는 전담법관을 지정거나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편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법관의 업무 경감과 이의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 심리절차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인 김효석 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김 법무사는 사인증여의 절차에서 집행자를 반드시 유언으로만 지정해야 한다는 현행 등기선례가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사인증여계약서만으로도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제도적 제한이 사인증여 절차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등기선례의 개선을 통해 절차를 단순화하고 사인증여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인증여를 실행할 수 있고, 법적 안전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구연모 법학박사(전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이종구 사무관, 심재금 법무사(전 법원행정처 ? 대법원 재판사무국장)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포럼의 총괄사회는 한국등기법학회 김동옥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특별히 참석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과 함께 포럼의 개최를 격려하는 축사를 낭독하였다. <>

붙임 : “2024년도 제1회 등기법 포럼관련 사진 2

(사진설명) 한국등기법학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2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제1주제 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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