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은행계좌 압류 통지서를 받았는데, 재판에 참가하거나 판결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사] 정낙훈 / 2024년 9월 / 조회 27


Q 갑자기 채권자(甲)가 저를 채무자(乙)로 지정해 몇 곳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는 은행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니 10여 년 전 사업자금이 필요해 을에게서 5천만 원을 빌린 기억이 났습니다. 통지서에도 甲을 대여금 5천만 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재판을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다, 당시 甲은 제게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의뢰하면서 용역수행의 성과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용역비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은행압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집행단계에서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거나,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추완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귀하께서는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항고’는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지적하는 이의 방법이라서, 압류된 채권이 최저생계비 등 압류금지채권이거나 채권이 특정되지 못할 경우에 제기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좌에서 압류된 금액이 적다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빌린 5천만 원 채권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의 근거가 되었던 대여금재판의 시작과 진행 과정에 귀하(피고)께서 전혀 참가하지 못했고, 그러한 재판흠결에 귀하의 과실이 없다면 재판서 송달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추완항소’를 통해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확정판결은 귀하의 재판청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아니한 채로 판결이 나온 것이므로, 이런 경우 법원은 나중이라도 그런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뒤늦게나마 항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아직 2주일이 되지 않았다면, 신속히 추완상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항소심을 진행하시되, 그 이후에 약속된 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반소를 제기한다면, 항소심 내에서 귀하께서 을에게 대여 받은 돈 5천만 원에 대한 변제의무 여부와 함께 용역비 채권이 인정될 경우, 용역비와 대여금이 상계처리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용역수행과 관련된 서면계약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그 서면계약에 금액까지 특정되어 있다면 귀하께서 그 금액만큼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요즘은 법원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중시하고 있어 이런 경우는 조정절차에 회부할 때가 많은데, 그럴 경우 조정관은 법관이 아닌 일반인으로 선임됩니다. 따라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해 본인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