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제5차 부동산특조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대한법무사협회 / 2024-08-21 / 조회 162


성 명 서

- 코로나 펜데믹으로 등기할 기회를 잃은 지역주민을 위한 민생법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부동산 권리관계를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5차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7.22() 국회에 제출, 입법예고(2024.7.23. ~ 8.7)되었다.

과거 8. 15 해방과 6. 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시행기간 6), 1993(시행기간 2), 2006(시행기간 2), 2020(시행기간 2) 4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특히 제4차 특조법(2020.8.3. 시행, 2022.8.4. 종료) 시행 기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마을주민)의 대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 기간을 본의 아니게 도과하는 지역 주민이 다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4차 특조법 시행기간 중 유효기간을 2~3년 연장하는 3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한기호 의원(2022.1.25.) 소병철 의원(2022.4.12.) 정진석 의원(2022.5.17.)] 시행기간 종료일(2022. 8. 4.)이 임박하여 심의기간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주민 및 법률적 약자 등의 고통의 해소를 위해 제5차 특조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처럼 제5차 특조법안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등기할 기회를 잃은 지역주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며, 부동산권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국회에서 이미 그 제정에 대해 충분한 공감과 논의가 이루어진 법안이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도 아직 법사위에 회부된 채 계류 중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국회는 하루빨리 법사위를 개최하여, 민생법안인 제5차 특조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4. 8. 21.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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