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법원행정처의「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등기절차 안내)

대한법무사협회 / 2024-07-05 / 조회 127


법원행정처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그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교부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90, 2024. 1. 19. 일부개정)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그 등기절차에 관하여 우리협회에 안내(사법등기심의관-3545, 2024. 7. 4. 붙임 참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