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연혁

우리나라 근대적 의미의 법무사 제도가 탄생한 189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여년의 역사속에서 협회는 법무사 제도의 발전에 따라 임의단체인 한국사법서사협회로 탄생하여 사법서사제도가 확립되면서 대한사법서사협회라는 법정법인단체로 성장하였고 사법서사가 법무사로 개칭되어 현재의 대한법무사협회에 이르게 되었다.

1990~현재 대한법무사협회

2021~현재
2021~현재
2024. 06. 27.이강천 제23대 협회장 취임(제62회 정기총회)
2024. 06. 04.제23대 협회장선거(전자투표)
2024. 05. 11. ~ 05. 25.제5회 법무전문가과정(재건축·재개발)
2024. 03.법무연구 제10권 발간
2024. 03. 25. ~ 04. 30.제4회 법무전문가과정(제2차 소장작성)
2024. 01. 16. ~ 01. 27.제4회 법무전문가과정(제1차 소장작성)
2023. 11. 30.제18회 한일학술교류회(온라인개최)
2023. 11. 13. ~ 12. 15.제3회 법무전문가과정(제2차 부동산 경·공매)
2023. 10. 27.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023. 10. 23.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공익사업
2023. 08. 07.HUG의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공익법무사단 추가 선임
2023. 07. 13.인재근, 김종민, 권인숙, 김영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개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023. 06. 29.제61회 정기총회
2023. 06. 16.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023. 06. 09. ~ 06. 15.「법무사의 사법보좌관 업무관련 국민인식조사」 실시(한국 갤럽)
2023. 06. 01.「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 자격에 법무사 포함 및 법무사 위원 3명 위촉
2023. 04. 27.HUG 등과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지원 강화업무협약」 체결
2023. 04. 26.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접근권강화(사법보좌관업무·비송사건대리 등)를 위한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권인숙 국회의원 대표발의)
2023. 03. 06. ~ 04. 28.제3회 법무전문가과정(제1차 부동산 경·공매)
2023. 01. 30.서울특별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공익법무사단 활동
2022. 12. 26「전세피해자 보호 및 대책에 관한 대한법무사협회의 입장」성명서 발표
2022. 11. 25제17회 한일학술교류회(온라인개최)
2022. 10. 28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022. 10. 20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근절 및 임차인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 09. 28전세사기근절 및 임차인보호 공동선언 참여(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공동선언)와 서울, 인천, 경기, 부산센터 및 찾아가는 상담 등 공익활동
2022. 08. 18협회 전세사기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 구성 (전세사기피해지원 공익사업의 선도적 역할)
2022. 07. 01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제도 실시
2022. 06. 28제60회 정기총회(서면결의)
2022. 06. 24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개최(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022. 06. 07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자살유족들을 위한 상속포기 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 04. 서울중앙회로부터 법무사TV(유튜브채널) 이관
2022. 03. 법무연구 제9권 발간
2021. 12. 16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공동 동계학술세미나 개최
2021. 10. 15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간담회개최
2021. 09. 01협회 홈페이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웹사이트 게시
2021. 06. 29이남철 제22대 협회장 취임(제59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2021. 06. 01제22대 협회장선거 전자투표 실시
2021. 06. 01서울시 마을법무사 본격시행(192명 위촉, 153개 주민센터에서 상담활동)
2021. 03. 04임시총회(서면결의: 전자투표 실시를 위한 협회장선거규칙 개정)
2021. 02. 16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제3차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 개최
2021. 02. 10제22대 협회장선거, 최초 전자투표 실시 확정
2021. 01. 27협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 제작 및 시행
2021. 01. 코로나19로 인하여 등록전연수(시험합격자반) 실시간 온라인 연수 실시
2011~2020
2011~현재
2020. 12. 30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제2차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 개최
2020. 12. 21법무사명감 발행(2021년판)
2020. 11. 26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대한변호사협회 주관,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 참석)
2020. 11. 17대한법무사협회-네이버(주), 법무사 인물정보제공협약 체결
2020. 11.협회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2020. 10. 22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제1차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 개최
2020. 09. 21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법무사 프로보노 사업 실시
2020. 09. 법무연구 제8권 발간
2020. 06. 25제58회 정기총회(서면결의)
2020. 03. 31'코로나-19사태로 인한 혈액부족 지원 단체 헌혈' 실시
2020. 03. 13법무사 엠블럼 제작
2020. 02. 20동아일보주최 ‘2020년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생활법률서비스 부문 2년연속 대상 수상(후원: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 한국방송신문연합회)
2020. 01. 09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911호) 국회 통과(2020.8.5.시행)
2019. 12. 12협회 통합정보시스템 업무보고 개선
2019. 11. 15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2019. 08. 27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대한법무사협회 주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참석)
2019. 06. 27대한법무사협회 창립70주년 기념식 및 제57회 정기총회 개최(잠실 롯데호텔월드)
2019. 04. 30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법원행정처 주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참석)
2019. 04. 17경찰청과 범죄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 03. 22대한법무사협회 현안청취 정책 간담회(법무사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조응천 국회의원 주최)
2019. 03. 06온라인 법무사연수원 개설
2019. 02. 21동아일보주최 ‘2019년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생활법률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후원: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 한국방송신문연합회)
2019. 02. 21이은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공청회 개최(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019. 01. 28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변호사법 위반 유죄판결(수원지법 2018노524) 규탄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2018. 11. 232018년 제2회 등기법 포럼 개최(주제: 상업ㆍ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 절차상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 11. 20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2018. 11. 16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일본 동경)
2018. 11. 05공인탐정제도 도입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참여(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18. 09. 18법무사 발전 시민회의 발족
2018. 06. 27최영승 제21대 협회장 취임
2018. 05. 28협회 통합정보시스템 개통
2018. 04. 192018년 제1회 등기법포럼 개최(주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7. 11. 17제14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한국 서울)
2017. 11. 15전문가과정 연수 개설
2017. 09 법무연구 제7권 발행
2017. 04. 12백혜련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17. 04. 06(사)북한개발연구소와 법제연구소 공동으로 「북한의 부동산공시제도와 통일 후 전망 」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법무사연수원 강의실)
2017. 02. 28법무사보수 규정의 존폐에 관한 공청회 개최(법무사연수원 강의실)
2016. 12. 06사법등기제도 발전협의회 개최(대법원 사법등기국 관련 공무원과 대한법무사협회 임원 및 전문분야 법무사로 구성)
2016. 11. 182016년 등기법 포럼(외국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2016. 11. 14이메일 뉴스레터 발행(매월 1일 협회의 활동소식을 종합하여 전달)
2016. 11. 11제13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일본 도쿄)
2016. 11. 01분야별 전문위원 4명 선임
2016. 08 법무연구 제6권 발행
2016. 04. 14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업무협약체결 및 위촉장 전달식(서울시청 간담회장)
2016. 03. 25(2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주요쟁점` 세미나 개최
2016. 03. 23여성가족부(강은희 장관)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6. 02. 29(1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주요쟁점` 세미나 개최
2016. 01. 08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2016.8.4.시행)
2016. 01. 05법무사지 혁신호 발행
2015. 12. 03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을 실시, 서명자 50,690명의 명단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2015. 11. 27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리츠칼튼호텔)
2015. 11. 24법무사의 브랜드네임을 공모(2015.10.30.~2015.11.12.)하여 `생활법률전문가 119년`으로 선정함
2015. 10. 06재단법인 통일과 나늠(이사장 안병훈)이 진행하고 있는 `통일나눔펀드`운동에 동참, 펀드가입
2015. 06. 26노용성 제20대 협회장 취임
2015. 04. 10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사업 설명회 개최(주최: 국토교통부, 장소 : 법무사연수원 강의실)
2015. 04 법무연구 제5권 발행
2015. 03. 10「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개최(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2014. 11. 21제11회 한일학술교류 개최(장소: 일본 동경 사법서사회관)
2014. 11. 142014년 등기법 포럼 개최
2014. 11. 04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14-500호)
2014. 10협회에서 법무사배지 일괄제작 교부
2014. 09 ~ 2014. 11법무사 전문연수 실시(부동산경매, 이혼 등)
2014. 07. 08법제연구소 내에 통일대비특별위원회 설치
2014. 06. 03법무사배지에 관한 규정 제정(제147회 이사회)
2014. 04. 30법무연구 제4권 발행
2013. 12. 10민사소송규칙 개정 국회 공청회 개최(주제 :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 공청회).
2013. 11. 05제10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2013. 11. 052013년도 제2회 등기법 포럼 개최(주제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 05. 18제1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과정 개강(주관: 성년후견지원본부)
2013. 04. 19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개최(주제: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가지 문제점)
2013. 03. 06협회 홍보 브로셔 제작
2013. 01. 26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인 양성 시범교육 실시
2012. 11. 26가사행정전자소송 설명회 개최(주최: 법원행정처, 장소:법무사연수원 강의실)
2012. 11. 19「법무사법」,「민사소송규칙」의 개정 대법원에 건의
2012. 11. 15제9회 한일학술교류회(개최장소: 동경 사법서사회관 일사련홀)
2012. 10. 12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개최(주제: 현행부동산등기제도의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09. 27조정중재센터 개소(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기조정기관으로 위촉)
2012. 09. 14협회 개정 회칙, 손해배상공제규정 대법원 인가(동산채권담보등기에 관한 법무사보수, 공제료 환급금 차감 제외 규정 신설)
2012. 06. 15임재현 제19대 협회장 취임
2012. 06. 01사이버연수 온라인 강의 시스템 시행
2012. 04. 30법무연구 제3권발행
2012. 03. 27협회 사료전시실 개소
2012. 03. 17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개최(주제: 동북아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2012. 01. 01법무사신분증 발급 개시(전국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의 새로운 신분증으로 협회에서 일괄 발급)
2011. 11. 02제8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2011. 10. 14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개최(한국등기법학회와 협회법제연구소 공동주최)
2011. 09. 17민사집행법 학술대회 개최(한국민사집행법학회와 협회법제연구소 공동주최)
2011. 06. 17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창립총회 개최(2011.9.8. 법인설립등기
2011. 06. 07「법무사제도론」 출판기념 세미나 개최
2011. 05. 12법무사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영문표기 선정, 법무사신분증 규정
2011. 04. 법무연구 제2권 발행
2011. 03. 30일본 지진·쓰나미 피해성금 일사련 전달
2011. 02. 26한국등기법학회와 공동으로 「등기법의 현대적발전방향」을 주제로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개최
2011. 01. 28연평도 피해주민돕기 성금 기탁
2001~2010
2001~2010
2010. 11. 26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상 주요쟁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2010. 11. 22「법무사손해배상사례집」발간
2010. 10. 05제7회 한일학술교류회를 일본 동경의 사법서사회관에서 일본사법서사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
2010. 10. 04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2010년 성년후견법 세계회의(2010.10.1~10.4) 아시아의 날(2010.10.4.) 행사참가
2010. 09. 08법조직역통합 및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대응팀 구성
2010. 07. 06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업무협정
2010. 07 법무사의 윤리와 주요징계사례 발행
2010. 06. 30성년후견관련 법률안(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임의후견에 관한 법률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 16인의 발의(대표발의-국회의원 신학용-협회장)로 국회 제출
2010. 03. 31법무연구 창간호 발행
2010. 03. 31법무사징계사례집 (I)(II) 발행
2010. 02. 23법무사법 및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심의
2009. 12. 23법무사법 및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심의
2009. 11. 26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개최
2009. 11. 25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제6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2009. 11. 09회지편집위원회 구성
2009. 06. 30국회의원 신학용 제18대 협회장 취임
2009. 04. 13법무사법 및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
2009. 03. 18「서민층 민사소액재판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제2회)-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하여-를 국회에서 개최
2009. 03. 12소액소송대리권의 법무사 부여를 위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87인의 발의로 국회 제출
2009. 03 법무사법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추진을 위한 소액소송대리 홍보자료집 발간 (입법개혁자료집, 리플렛 등 개정, 홍보브로슈어 제작)
2009. 02. 24동경에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공동주관으로 제5회 한ㆍ일학술교류회 개최
2008. 10. 07 ~ 10. 14법무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2008. 09. 22법무사법 개정 추진을 위한 브로슈어 제작
2008. 04. 25대법원과의 간담회 개최(법무사제도 및 업무의 개선방안,기타사항)
2008. 03. 11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4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2008. 01. 16태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성금전달 및 자원봉사
2008. 01. 10법무사 상징 캐릭터선정
2007. 12. 04법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홍보주차알림판 제작 배포
2007. 11. 27법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홍보포스터(국민의 대다수가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를 희망합니다.)제작 배포
2007. 11. 26법제연구소 설립
2007. 11. 22법무사법 등 개정안 입법촉구를 위한 91,086인의 청원 국회 제출
2007. 07. 03법무사법 등 개정안 입법촉구를 위한 33,000인의 청원 국회 제출
2007. 06. 20법무사법 개정 추진을 위한 소액소송대리 개혁입법 전단지Ⅱ 추가 제작
2007. 06. 12소액소송대리 입법촉구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가두 캠페인 실시(서울시청역 주변에서 협회가 주관하여 실시 후 각 지방회별로 홍보 가두 캠페인 실시)
2007. 04. 26법무사법 개정 추진을 위한 소액소송대리 개혁입법자료집Ⅰ(소액소송대리 어떻게 개혁할까), Ⅱ(누가 이 할머니 편에 서랴), Ⅲ(여론조사 자료집), 전단지Ⅰ 발간
2007. 04. 06법무사법 개정 추진을 위한 소액소송대리기획단 구성
2007. 03. 15법무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집 발간
2007. 02. 27법무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
2007. 02. 26 ~ 03. 01동경에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공동주관으로 제3회 한ㆍ일학술교류회 개최
2007. 02. 22법무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06. 12. 10 ~ 12. 19법무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2006. 10. 19법무사법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2006. 06. 30공정환 제17대 협회장 취임
2006. 06. 28법무사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
2006. 04. 28법무사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및 민사소송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 제출
2006. 04. 04협회 후생공제회를 해산하고 후생공제기금을 18개 각 지방법무사회로 이관
2006. 04. 01법무사 보수표를 개정하여 시행
2006. 01. 12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공동주관으로 제2회 한ㆍ일학술교류회 개최
2005. 09. 22대법원 온라인등기 시연회 개최-주요 서비스,등기 중장기 발전 방향 등(주관:대법원, 장소:법무사연수교육장)
2005. 03. 09 ~ 03. 12일본 동경에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공동주관으로 제1회 한ㆍ일학술교류회 개최
2004. 06. 09대법원과의 간담회 개최(등록전연수교육 개선방안,등기업무전산화의 문제점 등)
2004. 05. 28대법원 2차 등기전산화사업에 대비한 정보화위원회 규칙 제정
2004. 02. 01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서울중앙ㆍ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ㆍ의정부 지방법무사회가 신설됨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18개 지방법무사회의 연합체로 출범
2004. 01. 08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율사(법률전문가)자격 인정에 관한 집업허가증(법률업무 허가증서) 취득
2003. 12. 16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 한국법연구센터 설립
2003. 09. 13법무사의 경ㆍ공매 입찰대리업무 수행에 관한 개정
2003. 09. 13법무사법 및 개정 법무사보수표의 시행
2003. 05. 29법무사제도발전위원회규칙 제정
2003. 04. 17 ~ 05. 01협회장 직선제 실시
2003. 02. 26법무사법 중 개정 법률안 의 국회통과 (주요내용 : 법무사업무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및 국세징수법 기타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및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권의 추가, 법무사 자격취득의 시험합격자로 일원화,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
2002. 04. 03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교류협력 추진하여 우호협정조인식 거행
2002. 04. 01개정 법무사보수표의 시행
2002. 03. 21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와 교류협력
2001. 03. 01법조협회 정회원 가입
1990~2000
1990~2000
1990. 01. 13사법서사법이 법무사법으로 개정, 공포되어 사법서사 명칭이 개칭되고「법무사제도」가 새로 태어남
1990. 01. 13사법서사가「법무사」로 개칭되어 대한사법서사협회는「대한법무사협회」로 발족
1990. 03. 01법무사법의 시행으로 법무사등록업무가 소관지방법원으로부터 협회로 이관
1990. 03. 03법무사보수표 변경 대법원에 건의
1992. 05 법무사 자격증(전 사법서사 자격증)의 재교부 대법원에 건의
1994 대법원의 1차 등기전산화사업 추진
1995. 10. 06법무사보수표를 개정하여 시행
1996. 01. 29법무사법인제도의 신설 및 현행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을 대법원에 건의
1996. 01. 29법무사 사무원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대법원에 건의
1996. 03. 20법무사법인제도 신설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
1997. 01. 01행정쇄신위원회의 자격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법무사법중개정법률(법률 제5180호)이 시행되어 법무사연수교육신설, 법무사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손실보상책임제도 신설, 법무사합동법인제도 도입
1998. 05. 29제36회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규정의 제정결의
1998. 10. 01손해배상공제규정의 제정
2000. 05. 31제38회 정기총회에서 법무사제도발전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법무사제도발전위원회 규정의 제정 결의
2000. 10. 05법무사의 업무범위확대(경ㆍ공매 입찰신청의 대리 등)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 법률안을 법무연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1963~1989 대한사법서사협회 법정법인 발족

1963~1989 대한사법서사협회 법정법인 발족
1989. 05. 10사법서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
1988. 12현재의 협회회관 준공(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31소재)
1986. 05. 1210월 유신 중에 개정되어 시행된 사법서사법이 13년 만에 개정되어 사법서사의 자격취득이 정원, 인가제에서 자격사, 등록제로 전환 되는 등 사법서사 제도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개선됨.
1984. 03. 18법무부에 사법서사법 개정 및 사법서사 보수개정 건의
1982. 11. 11중화민국 토지등기대리인연의회와 자매결연
1981. 08 협회 월간지「사법회보」를 「사법서사」로 발행
1981. 07. 13사법서사법중개정법률안을 법무부 및 대법원에 건의
1979. 12. 18사법서사교육에 관한 지침의 변경을 대법원장에게 건의
1979. 12. 1810월 유신 중에 개정되어 시행된 사법서사법의 개정안 국회 제출
1975. 06. 15사법서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위상 향상을 위하여 사법서사의 사료, 연혁 및 판례, 예규통첩, 회원 및 각 사법서사회의 사회참여, 논설, 각종 사건처리과정표 등을 광범위하게 모은 「사법사서대관」발행
1975. 06. 05제13회 정기총회에서 10월 유신 중 개정된 사법서사법 중 독소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법원, 법무부, 국회 등 유관기관에 건의
1974. 10. 05사법서사 보수규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
1973. 04. 161973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사법서사법에 의하여 사법서사 연수원을 개원하여 사법서사연수교육실시
1973. 02. 24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사법서사법 시행
1973. 02. 24(개정법의 문제점 : 사법서사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벌칙이 많고, 사법서사교육성적 불량자는 인가 취소할 수 있으며,「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 사법서사업무가 되어 사법서사가 수임한 등기신청행위는 대리권이 없다는 해석이 생겨 큰 혼란의 소지가 있었음)
1972. 10. 1710월 유신선언
1971. 09. 25정부의 등록세법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하여 수정해 줄 것을 행정부와 국회 에 건의
1971. 04. 08제1회 한일 양국의 사법서사국제회의 개최
1970. 03. 27사법서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법서사 사무소의 간판이「사법서사 ○○○법무사무소」로 개칭
1970. 02. 27개정 사법서사법의 시행으로 인한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을 대법원에 건의
1970. 01. 01개정 사법서사법의 시행으로 사법서사의 등기신청대리권의 법적인정 및 지방사법서사회와 협회의 법정법인체로 발족
1969. 04. 19사법서사법중개정법률안 국회의장에게 청원
1968. 05. 18제6회 정기총회에서 사법서사법중개정안(등기신청 대리권의 법적인정 및 지방사법서사회와 협회의 법인격 부여) 의결
1966. 10. 15사법서사의 품위향상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 하기위한 「법리사법」제정건의
1966. 08. 30사법서사회관 준공(서울 종로구 공평동 68 소재)
1965. 05. 22제3회 정기총회에서 협회 회관건립사업추진 및 전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회원공제제도를 설치할 것을 의결하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실시
1965. 05. 07현행 「법무사」지의 전신인 「사법회보」 창간
1964. 09. 14일반농지특조회비납입으로 사법서사회 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의
1964. 04. 25회원간의 업무연락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법서사 명감 간행
1963. 08. 02사법서사법시행규칙의 개정을 대법원에 건의
1963. 07. 31대법원장의 대한사법서사협회 설립인가
1963. 07. 22각 사법서사회가 연합하여「대한사법서사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법적, 사회적 단체로 발족
1963. 06 제정 사법서사법에 따라 각 지방사법서사회 설립
1963. 04. 251945년도에 제정한 사법서사법을 폐지하고 사법서사법(법률 제1333호) 제정하여 공포

1949~1962 한국사법서사협회 창립

1949~1962 한국사법서사협회 창립
1962. 11. 18사법서사의 공정한 업무집행을 상징하기 위한 사법서사휘장 제정
1962. 11. 12사법서사 윤리강령 및 윤리장전 제정
1962. 02. 17사법서사 서기료 및 부수사무수수료 규칙의 개정을 대법원장에게 건의
1960. 10. 20사법서사법 개정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사법서사법개정안(법리사법)을 국회 민의원의장에게 청원
1957. 10. 18서울 중구 무교동 32번지로 사무소를 이전(서울지방법원 관내 사법서사연합회 및 서울사법서사회도 동일 장소로 이전)
1949. 11. 26「한국사법서사협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칙을 제정하여 서울 중구 무교동 18번지에 사무소를 두고 임의단체로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