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소식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사업 관련 보수기준 협약 체결

대한법무사협회 / 2025-04-03 / 조회 62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사업 관련 보수기준 협약 체결

보상사업 위임업무, 법무사 Pool 구성ㆍ운영 및 “보수 70%” 적용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3.24.(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오는 4.1.(화)부터 농어촌공사 보상사업 위임 업무의 법무사 Pool 구성ㆍ운영 및 70% 보수기준 적용을 협약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및 은퇴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귀농인, 후계 농업인 등에게 임대·매각하는 ‘농지은행’ 사업과 농업·농촌 개발 및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건축물, 수목 등)을 매입해 보상하는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상사업의 법무사 위임업무에는 공익사업 보상과 관련된 권리분석, 등기, 공탁, 집행 등 위임사무 전반이 포함된다.

지난 1991년, 우리 협회와 농어촌공사는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지은행 사업에 있어 법무사의 등기촉탁 수수료 30% 감액 적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보상사업의 경우는 특별한 협약이 없어 전국 시ㆍ군별로 제각각의 보수기준이 적용되고, 업무수행 법무사변호사도 제각각 다른 기준이 선정되어온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상사업에서도 농지은행과 동일하게 법무사 Pool 구성ㆍ운영 및 70% 보수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단, 특별히 난이도가 있는 경우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는 이강천 협회장,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정실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농어촌공사에서 박성진 공익보상처장, 정윤영이한솔 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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