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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경실련, 민사법학자 지원림 교수와의 좌담회 개최(11.28.)

대한법무사협회 / 2024-12-02 / 조회 76


협회-경실련, 민사법학자 지원림 교수와의 좌담회 개최

2014년 ‘등기로 주택임차권 완전공시’ 주장한 大학자와의 토론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1.28.(목) 16:00, 민사법학계의 대학자, 지원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모시고,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 방안’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9.11. 경실련과의 관련 공동학술대회 이후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민법 교과서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민법 강의』의 저자이기도 한, 지 교수는 지난 2014년 「주택임차권 공시제도의 개선방안」(법무부 용역과제)을 발표하며, 주소이전과 점유라는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공시제도를 부동산등기를 통한 완전한 공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 교수는 위 논문에서 “현행의 공시제도는 제도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물권화”된 권리로서 주택임차권의 공시는 부동산등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단독신청 그리고 그에 대한 이의기회의 부여 등의 특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도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모든 임차인에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위와 같은 지 교수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정훈 홍보위원장과 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이 공동사회로, 정경국 협회 전문위원(전세사기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지정 패널로 참여해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한편, 이날 좌담은 협회 유튜브 채널 ‘법무사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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