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소식

(성명서) 부동산특조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대한법무사협회 / 2023-12-22 / 조회 199


부동산권리관계와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부동산권리관계를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대표발의 소병철 의원)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과거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2020년(시행기간 2년) 4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특조법에 의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못하는 대상 토지가 많이 남아 있어 새로운 특조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4차 특조법(2020.8.5.시행, 2022.8.4.종료) 시행 기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자격자 보증인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대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 기간을 본의 아니게 도과한 경우가 많았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그간 특조법 시행기간을 1∼2년 연장하는 개정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제20대 대통령선거ㆍ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법안 심의가 되지 못한 채 2022.8.4.을 기하여 한시법인 제4차 특조법(법률 제16913호)의 시행 기간이 종료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새로운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적용 범위를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하고, 적용지역 및 대상을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여 그동안 특조법의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번 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안됨에 따라 이번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권리관계의 안정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3. 12. 22.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남철


법무사회관+전경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