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소식

(성명서) 대법원의 신속한 선례(임대인 사망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서 상속등기 생략) 마련 환영한다

대한법무사협회 / 2023-01-10 / 조회 429


성 명 서

‘(속칭)빌라왕’ 사건 피해자 등의 권리 회복을 위한,

대법원의 신속한 등기선례 마련을 환영한다!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대법원 부동산등기 선례 마련(2023.1.5. 직권선례)

- 대한법무사협회가 촉구한 내용 반영, 상속등기 비용 및 소요시간(수개월~1년) 절약으로 신속한 임차인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 가능해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최근 잇따른 (속칭) 빌라왕 사망 사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 5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례(2023.1.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를 마련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그동안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에서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등기의 각하 사유로 하고 있어, 법원에서는 등기의무자 표시를 등기기록과 일치시키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위로 상속등기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 공과금을 먼저 납부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도 매우 어려워 상속 절차에 드는 기간이 수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 등기선례에서 “갑과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갑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을이 당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갑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갑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등기관이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임차인들이 대위상속등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대법원의 이번 등기선례의 마련으로 이제부터는 ‘속칭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를 비롯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한시가 급한 많은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번 선례에 앞서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2.26. ‘전세피해자 보호 및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에서 매매 등 등기원인이 먼저 발생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상속인이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94다23999 판결에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등기에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도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등기원인이 임대인의 사망 이전에 발생했다고 보아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임차권등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이 우리 협회를 비롯해 최근의 심각한 전세피해 문제의 대책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히 등기선례를 마련하고, 전세피해자들과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에 나선 것은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다시금 생각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법무사들 또한 ‘생활법률과 등기의 전문가’로서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국민들의 재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주어진 직업적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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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언론기사>

대한법무사협회 “빌라왕 피해 회복 위한 대법원의 등기선례 환영”(2023.1.10.자,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653


"임대인 사망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에서 상속등기 생략… 대법원 등기 선례 환영"(2023.1.10.자,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