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해보험 합의가 지연되어 빌라가 강제경매 개시되고,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달라며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민사] 엄덕수 / 2025년 4월 / 조회 15


Q 저는 외벽청소업체 대표로, 〇〇손해보험의 2억 원 배상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19.5. 한 빌딩에서 외벽유리 세척을 하던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유족인 피해자 부모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각 4,8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 확정 판결을 받았고, 보험사와 유족 간 합의가 늦어져 2024.11. 제 소유 빌라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해를 넘겨 2025.1.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판결 원금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작성되고, 이와 별도로 “350만 원의 경매신청비용을 지급하면 경매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대리권을 가진 원고들의 딸과 구두 합의하여 그 금액을 입금했으나, 현재 한 달이 지나도록 경매취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도 착수금을 받고 대리인으로 활동했는데, 소송 후반부에 성공보수 약정서에 날인을 요구해 마지못해 서명한 것을 이유로 성공보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제 빌라를 가압류하고,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도 배당요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강제경매는 청구이의소송과 경매정지신청, 변호사에게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지만, 배상액에 대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고, 경매 취하에 대한 약정은 구두로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먼저 경매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민사집행법」 제46조제1항)을 제기하고, 동시에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강제집행정지결정(같은 조 제2항)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정지는 대개 집행채권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결정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위탁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담보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집행권원의 1심 판결에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원고 측 대리인(딸)이 배상액 원금만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경매 취하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DB손해보험사 담당자의 그 합의사실확인서를 경매정지신청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현금공탁 없이 약간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경매정지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담보제공 증서(공탁서 또는 지급보증위탁보험증권) 원본을 출력해 강제집행정지결정서와 함께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청구이의소송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만약 집행채권자들이 본안에 항소하면 항소심 판결 때까지의 경매정지결정을 다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변호사가 성공보수 채권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가압류 및 강제경매 배당요구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뒤, 성공보수 약정이 ‘의뢰인이 대리인 교체를 할 수 없는 궁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하여 대응한다면 기각 또는 상당한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