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1인기업인 채무자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해 채무 변제를 못 받고 있는데, 변제를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 안중억 / 2024년 12월 / 조회 16


Q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돈을 빌려준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대표자는 직계 자녀나 배우자가 없고, 상속 문제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미회수 채권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표자의 친척들이 해당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채무자인 법인은 1인 기업으로, 대표자가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자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형제가 있지만, 형제가 상속을 받거나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절차 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적절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청구를 하여, 법인의 직무대행자가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법인 운영에 공백이 생긴 것인데,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법인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채권 회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2000.11.17.자 2000마5632결정)가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귀하의 채무자 법인은 스스로 변제하고 싶어도 행위기관이 없어 이를 집행할 수 없고, 재판을 청구한다고 해도 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므로, 위 판례에 따라 채무자 법인을 위해 집행과 행위를 할 적정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인 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채권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법원에 일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상법」 제386조제2항을 「상법」 제389조제3항에서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인 채권자가 일시이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주주의 지위만을 그 상속순위에 따라 친척들이 상속하는 것이지만, 주주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들이 법인운영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일시이사 선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