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담보대출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과태료 누적 등 손해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 김영화 / 2024년 8월 / 조회 24


Q 재작년 성명불상자를 만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두 달 후 대출금을 갚는 즉시 차량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두 달 후 약속대로 대출금 전액을 변제했지만, 성명불상자는 바로 다음날 차량을 반환해 주겠다더니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어 여기저기서 과태료 통지가 날아오고, 현재는 과태료 누적으로 인해 차량이 압류 등록되고, 다른 재산까지 압류하겠다는 독촉장이 수시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정신적‧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옥 같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A

양수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소송’ 및 대포차에 대한 명의이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대포차 점유 운행자를 특정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를 특정해야 하는데, 피고 특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법원에 사실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즉, 시군구청 의무보험 담당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가 된 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회보 받는 방법입니다.

대포차로 이용되는 차량은 전전유통 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여러 사람이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차량 양수자)을 피고로 특정하여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에는 피고로 특정된 사람으로부터 답변서가 도달할 것인데, 대개는 “사건 차량을 점유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제3자에게 차량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때는 “불법을 행한 자는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아래와 같은 판례를 인용해 주장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피고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피고에게(피고가 누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지 및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 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8.23.선고 2012다11679판결, 수원지법 2011가단41341호 판결, 울산지법 2011나4988호 판결, 수원지법 2012나6964판결 참조)

한편, 대포차가 된 차량에 대해 신속한 명의이전 소송도 진행해 그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대포차가 되면 각종 과태료와 자동차세, 의무보험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체납료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이전등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서둘러 자동차소유권이전소송 및 명의이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