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필리핀 여성과 결혼생활을 하던 중 신부가 가출했는데, 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 이형구 / 2023년 12월 / 조회 38


Q 시골에서 축산업을 운영 중인 저는 40세가 넘어서까지 미혼이었으나 어느 정도의 생활력을 갖추고 있었던 터라 A 국제결혼정보업체의 도움을 받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8살 연하의 필리핀 신부를 맞이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40대가 넘은 나이인지라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아내는 한국 생활에 좀 더 익숙해진 후에 낳겠다면서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출산을 기피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저는 급한 마음에 틈나는 대로 아내에게 출산을 종용했고, 그 부담 때문이었는지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가서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는 결혼한 후 가출한 것을 어쩌란 말이냐며 나 몰라라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아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고, 이혼소송 후 결혼정보업체의 책임을 물어 중개를 다시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귀하께서 A 국제결혼정보업체와 맺은 회원가입 계약서를 찾아 국제결혼 중개 표준약관의 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약관 규정에서 아내의 신분 사항에 관한 중요자료를 누락했는지를 보고 결혼정보업체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귀하의 사례와 같이 국제결혼이 성사되어 신부가 귀국한 후에 발생한 가출의 경우는 결혼정보업체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루속히 가출한 아내를 찾아야 하지만, 만약 아내 분이 의도적으로 국내 취업을 위해 귀하와의 혼인을 빙자해 입국한 것이라면, 보통 자신들만의 연락 조직책이 있는 경우라서 찾기도 쉽지 않고, 찾는다고 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와 같은 문제를 국제결혼 사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인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혼밖에는 답이 없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관할 파출소에 가출 신고를 하시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가출 사실을 신고한 후, 「민법」 제840조제6항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은 신부의 국내거소 신고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하의 주소지로 되었다면 귀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외국인등록신고가 없거나 주민등록상 수기로라도 국내거소 신고가 없다면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8조).

이혼 절차를 통해 귀하의 신분이 독신이 되었을 때, 또다시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을 원한다고 한다면, A 국제결혼정보업체와 맺은 회원가입 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일 경우에는 “신부의 가출에 대해 사업자도 알 수 없었고, 귀하도 알 수 없었던 부득이한 경우로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될 수 없었음”을 주장(「표준약관」 제6조제7항)할 수 있고, 그러면 「표준약관」 제8조제5항에 따라 A 결혼정보업체에 별도의 추가 비용 납부 없이 다시 국제결혼 중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