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협의분할로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인데, 다시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 지분을 바꿀 수 있나요?

[기타] 이형구 / 2023년 12월 / 조회 52


Q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은 저와 아버지, 그리고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은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하여 형인 을(乙) 앞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한 동생 갑(甲)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350㎡)와 협의분할 상속으로 을(乙)의 소유가 된 땅(3,900㎡)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땅이 동일인 소유로 합병되면 단지개발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미 협의분할 상속으로 을(乙) 소유로 등기를 한 토지를 다시 협의분할 절차를 통해 갑(甲) 소유 토지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라도 소유권경정등기를 통해 상속인들 간의 지분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 재산은 법률에 의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민법」 제1005조, 제1006조 및 제1008조).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속인인 귀하와 귀하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은 지분상속자로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하여 2가지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지방세법」 상의 취득세로 상속개시일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며, 다른 하나는 국세인 상속세로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세금납부의 문제이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이처럼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재산의 귀속은 확정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어서 법률로 상속인 전원이 다시 구체적 상속지분의 귀속을 합의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합의의 효력은 사망 시로 소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및 제 1015조).

따라서 이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 전원이 다시 상속재산 분할을 합의한다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되어 현재 협의분할로 등기된 내용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지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등기는 애초의 상속인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경정등기 시에는 개별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증여나 매매를 통해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달리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정률에 의한 경정등기 등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는 양자가 비슷하지만, 다만 최초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후 3개월 내에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경정신고로서 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정등기는 한 번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에도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상속인 전원이 다시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신 후, 이를 기초로 종전의 법정 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 지분을 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