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사후에 사업체와 부동산을 가족에게 승계하고 싶은데, 아직 승계할 만한 가족이 없어 걱정입니다.

[기타] 유명수 / 2023년 10월 / 조회 33


Q 저는 김부각을 건조해 튀기는 과정을 자동화한 김부각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획한 자동화 설비시설을 갖춘 덕분에 노동비 절감과 일정한 고품질 유지가 가능해 상품성을 인정받고, 유명 백화점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열심히 일궈놓은 사업체를 갑자기 중단해야 할 위험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가족 중 누군가가 경영수업을 받아 제 사후 사업을 승계했으면 하는데, 아직은 그만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가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경영수업을 받아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가족에게 공장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승계해주려 하는데, 미리 지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영승계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운운하면서 향후 경영승계를 받아 운영할 가족에게 간섭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변에서는 신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A

부동산등기부에 사업승계 목적으로 신탁을 하되, 수익자 지정은 뒤로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당사자인 위탁자(신탁목적을 세워 재산출연 하는 자), 수탁자(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사무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받는 자), 수익자(신탁으로부터 수익을 누리는 자)를 신탁원부 및 등기원인증서(신탁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예외로서 수익자를 신탁원부 및 등기원인증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근거 법 조항은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2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9호입니다. 이에 따르면, “신탁 설정 당시에 수익자 지정을 유보(留保)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로서, 수익자를 지정할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 또는 수익자를 지정할 방법을 신탁행위로 정하거나 한 경우에는 수익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도 어떤 신탁설정 방식(신탁계약 또는 유언에 의한 신탁 또는 신탁선언)이든 아래의 세 가지 중 한 가지로 하여 사업승계를 받는 자에 대해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위탁자 사후에 사업승계를 받는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겠다는 취지로 신탁조항에 넣으면서 사업승계를 받는 자의 자격요건 등을 신탁행위로 정한다.

② 향후에 위탁자가 사업승계를 받을 자를 특정하는 것에 확신이 들었을 때 수탁자에게 수익자 지정(특정)의 의사표시를 하는 신탁행위로 정한다.

③“위탁자의 상속인 범위 내”에서 사업 승계하여 경영 계속을 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는 취지로 수익자 지정 권한을 가진 자를 신탁행위로 정한다.

신탁제도는 일반인이 다루기에 쉽지 않은 분야이므로, 구체적인 신탁의 설정 방식에 대해서는 신탁사무에 관한 등기 등의 법률 사무를 관장하는 전문자격사와 먼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