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로 2억 원을 착오송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민사] 박정준 / 2025년 8월 / 조회 19


Q 거래처에 물품대금 2억 원을 이체하려다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다르게 입력한 채 송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착오송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해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계좌 가압류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착오송금자의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시중의 일부 주요 은행에서는 착오송금 시 반환 신청을 하면 수취 은행과 연계하여 잘못 송금 받은 계좌의 명의자와 연락을 통해 반환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착오송금 수취인이 연락두절이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위 방법으로 반환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오송금인의 요청으로 타인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으나 수취 계좌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계좌 은행에 반환 신청을 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및 금융위원회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채권 양수인으로서 착오송금액의 회수를 대신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액을 매입하였다고 하여 바로 매입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니고, 절차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건 중 주요사항은 ①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②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대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였을 것, ③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착오송금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귀 사례에서는 1회의 착오송금액이 2억 원으로, 단일 건당 1억 원이 초과하였으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에 연락하되, 신속히 수취 계좌의 정보를 취득하여 해당 계좌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금전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의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어 돈을 출금하게 된다면 수취인의 재산상황에 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절차 및 금융위원회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먼저 착오송금 수취자가 돈을 자진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계좌 동결을 우선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취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선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착오송금인이 직접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 제도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