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 중인데, 경매신청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지요?

[민사] 이용관 / 2025년 8월 / 조회 7


Q 아파트를 전세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퇴거하지 못한 채 계속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전세금 반환을 위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요? A

퇴거하지 않았어도 전세금반환 판결을 받았다면, 경매신청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임대인이 건물을 명도 받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건물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 청구 여부는 임차인의 퇴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귀하처럼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세금 원금만을 청구할 수 있고, 연 5% 또는 연 12%의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한편,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채 판결문에 의하여 당해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에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통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 상의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계약만료 후 계속 거주 중인 상황에서도, 전세금 반환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는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연이자는 주택을 인도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