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경매로 받아낸 돈이 집행비용도 안 되는데, 들어간 집행비용을 회수하려면 따로 소송해야 하나요?

[민사] 이성연 / 2025년 6월 / 조회 12


Q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아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가진 물건(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경매를 진행해보니, 물건이 너무 헐값에 팔려서 집행에 든 비용조차 건지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들인 집행비용을 받으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소송이 아니라 집행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르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규칙」 제24조제1항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집행비용 중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해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비용에 대한 판례(대법원 1996.8.21.자 96그8결정)에서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현행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란 집행법원에 비용 내역을 제출해 간단하게 결정문을 받아내는 비송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실제 소요된 집행비용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결정문 형식으로 확정해 줍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예금, 급여, 차량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비용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사용된 비용 중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심판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고, 그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회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