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지인에게 넘겼는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나요?

[민사] 이성연 / 2025년 6월 / 조회 15


Q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전세보증금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증금을 자기 친한 지인에게 넘기고, 집주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는데,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정식으로 통지했다고 합니다. 혹시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넘긴 거라면, 그런 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계약(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채권 추심 여부에 따라 가액배상 청구나 채권양도계약취소 사실 통지를 통해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까지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규정,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임은 논외로 함).

양도채권의 원상회복 방법에는 이미 추심하여 양도채권이 변제를 받은 경우와 아직 추심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의 원상회복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지급을 가액배상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2011.6.10.선고 2011다8980, 8997 판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11.13.선고 2006다1442판결).

○ 양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지 않은 경우의 원상회복 : 취소채권자는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10.10.선고 97다8687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만약 양수인이 아직 보증금 반환채권(양수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뒤, 채무자에게 계약 취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계약 취소 판결을 받은 다음,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 결정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