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1차 분양신청 때는 공동조합원으로, 2차 때는 각각 분양신청을 한 경우,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기타] 최이로 / 2024년 12월 / 조회 18


Q 저는 1990년생으로 서울시 은평구 대조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2017.12.29.부터 빌라 1채를, 모친은 2015.4.2.부터 다른 빌라 1채를 각각 소유 중입니다. 위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2.3.20. 설립인가, 2013.6.13.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17.12.20.~2018.2.10. 1차 분양신청을 받았고, 당시 모친 빌라에 함께 전입신고 되어 있던 저와 모친은 공동으로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제 부친은 2017.4.5., 모친은 2018.12.28. 경남 진주시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조합은 2023.1.1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뒤, 2023.1.26.~3.6. 다시 2차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저와 모친은 위 기간 내에 각각 단독조합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2023.9.27.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고시하면서, 저와 모친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의 처분이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요? A

‘2차분양 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를 1명의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2호 후단은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3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계획의 수립 기준(동 조례 제34조), 분양대상자의 기준(제36조) 등이 됩니다.

모친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인 2018.12.28. 전출해 귀하와 세대를 분리했고, 2017년 경부터 부친과 진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모친의 전출 당시 귀하는 19세 이상 자녀임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1차 분양신청 당시 귀하와 모친은 1세대였으나 2차 분양신청 당시에는 19세 이상 자녀인 귀하의 분가로 양 당사자는 실거주를 달리하고 있고, 세대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지 않아 각자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 ① 조합이 2023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새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 점, ②1차 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된 사람들에게 2차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1차 신청자라도 2차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한 점, ③관리처분계획이 2차신청에 기초해 이뤄지고, 그에 의해 비로소 분양대상자 여부가 확정되므로, 단독?공동 분양대상자 여부 역시 ‘2차 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권리관계를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체법적 성격에 부합하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므로, 위 서울시 조례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2차분양 신청기간 만료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93판결 참조).